불법사금융 피해예방·신고
- 불법사금융이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불법사금융 유형에는 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 ② 등록하지 않은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이나 광고를 하는 행위, ③ 폭행,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④ 대출사기 등이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가 아니거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고금리 요구, 불법추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신고·상담을 통해 피해 확대를 방지하세요!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대부업체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증번호, 광고용 전화번호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미등록대부업 영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1. 피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2. 위반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3. 증거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피해 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5. 구제 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을 신청*하세요.
* 금감원(1332→3번)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
01
정책서민금융상품등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융·복지를 먼저 활용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복지(생계비 지원)-고용(취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02
문자, 포털, SNS등으로 유혹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 신속 편의성으로 유혹하거나, 정부지원 서민금융을 사칭하는 대출 광고에 유의하세요. -
03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에서 거래상대방의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을 대조하여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신고·상담 안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조회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등록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으로 신고하세요!
-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에서 거래상대방의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등을 대조하여 합법적인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4
대출 상담시 SNS계약체결, 개인정보 요구 등은 불법사금융으로 의심하고 즉시 중단하세요!
-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SNS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 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연체시 지인에게 유포하여 협박할 목적이므로 절대 주지 마세요!
-
05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등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연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과정에서 나체사진 요구, 폭행·협박 등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체결, 돈을 못 갚으면 지인 추심한다는 내용 등)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거마비 등 명칭 불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
06
대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설명·교부받고, 통화·문자, 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세요!
- 대부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 상대방의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이체내역 등 증빙을 보관하여 추후 피해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
-
07
피해가 발생했거나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상담하세요!
- 금감원(1332 → 3), 경찰청(112) 등 신고·상담하시면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소송지원 등 피해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08
불법추심·불법대부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계정도 이용중지 신고하여 차단하세요!
불법추심,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계정(카카오톡, 라인)에 대해서도 이용중지를 신청하여 연락을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를 통해 신고
- 카카오톡·라인 계정은 어플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서도 차단 가능
-
09
개인정보, 신체사진 유포 등 SNS 불법 게시물, 신고하여 차단하세요!
채권추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게시물을 신고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금감원 jebo1332@fss.or.kr로 신고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를 통해 신고
- 성착취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도 신고 가능
-
10
불법추심 대응,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불법추심자의 연락을 받는 등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불법대부계약 원리금 무효화 소송, 손해배상 소송, 개인회생·파산,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을 통해 신고
-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 3번 → 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0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 0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1397, www.kinfa.or.kr)에서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 0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종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화를 걸고, 해당 대부분의 등록되지 않은 지자체 또는 금감원 (1332~3번)으로 신고하세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해당 지자체 신고 / 금융업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 05 법정 최고이율은 20%입니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0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행위사진 등 악의적인 불법수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0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대부계약체결 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 0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계약서, 녹음, 통화기록 및 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피해 사실은 금융감독원 (1332~3번) 또는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변호사 무료 상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서민금융진흥원 (1397)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으로 신청 가능)
푸른색 배경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이라는 제목이 흰색과 주황색 글자로 쓰여 있으며, 제목 옆에 돋보기를 든 손 이미지가 있다. 아래에는 주황색 원형 숫자와 함께 10가지 피해 예방 수칙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